국민권익위원회 교육자료 수정·발간해 배포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교육자료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자료’를 수정 발간했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해당 교육자료는 지난 17일 개정된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발행됐다.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개정된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다.

교육자료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부패방지-청렴자료실-신고자 보호·보상 또는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공지사항 1738번 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총 41면으로 구성된 교육자료는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신고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개정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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