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6년 전 판례 유지 … 자녀 지위 안정 우선해
“남편이 동의했고, 2년 내 소송 안 하면 친자로 봐야”

결혼 생활 중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자가 맞을까? 이런 경우 유전자가 달라도 민법상 친자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A씨가 제기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 대해 “혈연 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 관계를 간주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36년 전 판례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A씨처럼 동거 기간에 자식이 태어나기는 했으나 유전자가 다른 경우도 예외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기존 판례에서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친생자 추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해 태어난 첫째에 대해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아내의 혼외관계로 생긴 둘째 아이를 친자녀로 볼 것인지도 다툼의 대상이었다. 대법원은 둘째도 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 등 입양의 실질적인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친자 관계 성립과 유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자녀의 안정된 법적 지위로 봤다.

둘째 아이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도 2년 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민법 제847조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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