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이 없어졌다. 검찰이 ‘공개소환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당장 검찰 출입 기자, 특히 방송기자 입장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소환 대상자의 출두 모습을 묘사하며 시작했던 기사 포맷을 더는 쓰기 어렵게 됐다. 법원도 포토라인 관행에 대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로써는 ‘나비 효과’에 따라 법원의 포토라인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말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 등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도 ‘단독’ 기사로 볼 날이 머지않았다.

포토라인은 없어져야 했다. “해외에선 소환 대상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예가 거의 없다”라는 근거까지도 필요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만 따져 봐도 그렇다. “노란 삼각형 안에 선 사람은 유죄다”라는 심증이 대부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명예는 잘 회복되지 않는다. 감히, 포토라인을 ‘패싱’하기라도 하면 혐의 인정이 무서워 피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여러모로 기자 ‘일’하기 불편해졌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선 잘 없어진 거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타이밍 때문일 것이다. ‘공개소환 폐지’의 첫 수혜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됐다. 검찰이 “오랜 시간 논의했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잡음은 아직도 많다. 비공개로 처음 소환된 정 교수 ‘특혜 논란’을 의식해 나온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었다. 정 교수가 전직 대통령이나 기업 총수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조롱 섞인 말도 여전하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다섯달 전에도 있었다. 불현듯 법무부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는 구속된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걸 금지한 때다. 수용자 인권 보호와 도주 방지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유를 듣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었고 재판이 시작돼 호송차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이렇듯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 변화가 최근 법조계에 있어왔다. 설사 특정 대상자의 인권이 부각되면서 이런 변화가 만들어졌다 해도 마냥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문제가 됐던 것도 맞고 변화해야 할 명분도 충분히 있었으니까. 시대가 바뀌면 관행도 제도도 변화하는 게 맞는 거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타이밍이다. 좋은 타이밍은 명분을 단단하게 만든다.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명분도 퇴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포토라인을 누군가 부활시킬지 말이다. “그때 타이밍은 아직 아니었다”라면서.

 

 

 

/백승우 채널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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