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이날 신고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신고자 구조금 범위, 금액 등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진행하는 소송비용뿐 아니라, 공익신고와 연관된 다른 소송비용에도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에도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외 모든 공공기관이 비실명 대리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도출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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