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4일부터 시행

상소권 회복, 형사재심 사건에서도 변호사 접견권이 폭넓게 보장받게 됐다.

상소권 회복·형사재심 청구 사건에서 수용자의 변호사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소권 회복·형사재심을 청구한 교정시설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이라도 변호사 접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용자에 대한 변호사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회당 60분 한도로 가능해진다. 접견 횟수는 사건당 2회까지다.

그동안은 일반 접견만 가능했는데, 변호사가 일반 접견을 이용할 경우 그만큼 수용자 가족이나 지인들의 접견 기회가 줄어들게 돼 실제 이용까진 어려움이 따랐다.

법무부는 “상소권 회복·형사재심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불복절차라는 점, 민사·행정 등 일반 소송에 비해 청구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변호사 접견 필요성이 강조돼왔다”면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판청구권 등 수용자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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