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한국외대 법전원 명예교수·장보은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사시 45회), 박영사

▲ (좌)장보은 교수 (우)책 표지

근대법은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즉 합리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한다. 당시 사회 구조상 이는 정상적인 성인 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대법에서 여성은 처음부터 소외되었다. 법여성학은 이러한 법질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바람직한 법제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젠더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법과 판례는 상당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법’은 법여성학의 개념과 역사를 소개하고, 헌법과 각 분야의 법률을 성별, 즉 젠더라는 시각에서 조망하여 전체적인 법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물론 법만 가지고 사회가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법과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 책은 법과 제도가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어떻게 기능하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실제 일상에서 부딪치는 성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법여성학의 지향점이 여성의 권익 신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고정적 역할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취향과 능력을 존중받고 상생의 발전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여성을 위한 법을 넘어 모두를 위한 법을 지향하는 젠더법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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