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여변은 “현행법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주체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보호처분은 사실상 처벌에 해당해 성매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해자로 처벌 받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법령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명시·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무부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현행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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