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일변연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협력

일본 내에서 재일교포 변호사들에게 징계 신청을 하는 등 압박을 일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조치라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변협은 지난 23일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키쿠치 유타로)와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한일 간 풀어내야 할 문제들을 논의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재일교포 변호사 몇명이 수천건에 달하는 징계 청구를 받은 상황이다. 대부분 일본 변호사회는 이를 정치적 의견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

일부는 악의적인 형사고소에 시달리기도 한다. 특히 한국 이름을 사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 청구와 형사고소가 쏟아지고 있다. 재일교포 변호사들은 이에 대응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협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봉태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한일 사법부 판단 모두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이라면서 “양국이 노력해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변연은 법치주의만으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한일 간 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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