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한중법학회 공동으로 ‘중국법 아카데미’ 개최
한중FTA로 한국변호사의 중국 진출 기회 활짝 열려

새로운 시장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류의 기회가 열렸다.

‘중국법 아카데미’ 개강식이 지난 16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최승환 한중법학회 회장, 정재욱 변협 교육이사를 비롯한 수강생 42명이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중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아카데미는 중국 법률 시장 개방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강생은 46명이다.

이날 첫 강연을 맡은 한상돈 아주대 교수는 “불확실한 대외경제 환경변화에 지속가능한 중국사업 유지를 위해선 효과적인 법무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현재 중국법제 주변환경을 파악해 한국기업이 법률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한상돈 교수는 ‘중국법 개황’을 주제로 중국의 법률문화, 중국 법제의 주변환경 등에 대해 강의했다.

중국의 현대법은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 사회주의법계에 따라 형성됐다. 한상돈 교수는 “중국에서 법이란 국가의지의 표현이며 통치계급의 의지를 뜻한다”라며 “이러한 의식때문에 현대 중국법 이행과 집행은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상돈 교수는 중국의 △현행 헌법 △사법기관 △사법제도 △정당제도 △국가구조 △법원·검찰 등을 강의했다.

아카데미는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수료 시 최대 16시간까지 전문연수가 인정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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