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사법정책연구원·법전원협의회 ‘변호사 실무수습 개선 심포지엄’ 개최
실무수습서 법률사무보조만 허용 … 노동력 착취, 실무기회 축소로 이어져

변호사 실무수습이 법률사무에 국한되는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와 공동으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안정적인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가 오히려 체계적인 실습 기회를 제한하고, 변호사 근로요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호칭만 변호사에 불과하다”며 “법정 변론, 변호인 접견 등 법조인으로서 법률행위를 실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 보조적인 역할만 하도록 제한한 현행 실무수습 제도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재욱 변협 제2교육이사는 “실무수습 변호사에게 허용된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인 탓에 수익을 창출하는 구성원이 아니라 ‘교육생’이라는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면서 “실무수습 제도가 입법 취지와 달리 변호사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 변호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의뢰인과 상담할 수 없다. 법무부는 △피의자·피고인 단독 변호인 접견 △무상 수임·상담 △국선변호인 선정 등에서도 실무수습 변호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구자창 국민일보 기자는 “사회적 신뢰 확보를 이유로 6개월간 사건 수임 등을 제한하면서, 실무수습에선 소송대리가 아닌 법률사무만 가능케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실무수습 변호사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케 하는 등 업무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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