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대응과 과제’ 학술대회
“행정청의 과도한 규제는 의도와 상반된 결과 낳아”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 대응과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기술·신서비스 시장화 관련 규제 입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제3주제 ‘신기술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방안’ 발제를 맡은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강제하면 무조건 따르는 게 기본이었으나 이제는 서비스 행정이 가동돼야 한다”면서 “규제입법자 또는 규제행정청은 신기술신서비스 및 기술적 혁신 지원 준비가 됐는지, 이에 대응키 위한 필수적인 기술과 능력,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도전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윤 변협 대변인은 “다른 법률과 충돌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해결책 없는 ‘속빈 강정식 나홀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는 규제 중복적용으로 진흥법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일단 허용한 후 단계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은 법 전문성과 윤리성 등을 확보하고 법률가들은 규제 입법과 진행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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