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권고

내부 비리 신고자들이 보복갑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보호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내부 비리 신고자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4일 체육계 내부 비리를 고발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원장, 대한체육회장, 전남도지사 등을 상대로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리신고서와 민원 우편을 해당 기관에 그대로 이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을 꺼리게 되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내부 비리를 신고하면서 민원과 부패공익 신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민원 담당자가 비리 신고 내역을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이를 공익신고로 구분하지 않고 주무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인권위는 “민원접수 시 시스템에서 부패·공익신고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의 경우 민원 처리자가 이를 확인해 입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 진정인은 전남A군 체육회 소속으로 해당 체육회의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했는데, 신고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내용이 그대로 피고발 기관에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진정인은 내부 비리 신고를 이유로 해고, 감봉, 재계약 불가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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