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 토론회 열고 고법 유치·북부지원 신설 촉구

▲ 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

인천고법 설치를 통해 서울에 집중된 사법구조를 분산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지난 2일 ‘인천고법 유치·북부지원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은 인구수가 300만명에 육박하지만, 민·형사·행정 등 일반재판 담당 지법은 인천지법 한 곳 뿐이다. 때문에 증가한 인구와 사건 수 대비 사법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인천회에서 주장했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외에도 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조용주 변호사는 “수원고법이 개원했지만 여전히 서울고법에 인구와 판사 인력이 편중됐다”며 “중앙집권적 사법구조를 조직 측면에서 분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애 변호사는 고법 설치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인천은 서구·남동구, 신·구도시 발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며 “고법을 신설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법은 설치하되, 관할 구역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윤천준 변호사는 “인천고법과 지법의 관할구역이 동일하거나 한정되면 고법 설치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된다”면서 “관할구역을 확대해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을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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