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을 미끼로 접견을 요구하는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변협은 지난 5월 “구치소 ‘접견 피싱’ 주의 및 주요 피해사례 안내”를 전국 회원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여러 변호사에게 피해를 입힌 수용자가 여전히 접견교통권을 악용하고 있어 변협이 다시금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불특정인으로부터 접견을 요청받았을 경우, 무료 법률상담은 자칫 ‘접견 피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료 상담’할 것을 안내했다. 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는 ‘접견 피싱’ 관련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구치소 변호사 접견은 10분으로 제한된 일반 접견과 달리 시간 제한이 없다. 접견도 칸막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진다. 피의자·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변협은 피의자·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호를 위해 ‘접견 피싱’ 사태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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