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TOO’ 지난해 전 세계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폭로의 이면에는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문제가 수반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의 범죄,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용기를 내어 폭로한 사람에게는 역공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의 남용이며, 그 조항의 존재 자체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론, 비범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이혼, 가족관계, 성형, 성폭력 피해사실 등과 같은 사생활의 공개로 인하여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적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형벌을 대체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면에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것이지만, 적어도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의 존재는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먹는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지게 한다. 용기를 내어 폭로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처럼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이더라도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부분을 무분별하게 알리는 것은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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