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 가이드 개정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다수의 국제투자분쟁(ISDS)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시행된 대통령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했다. 또한 변호사 13명으로 하여금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대응 업무를 상시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 심의 통과 시, 전담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이듬해 상반기에 충원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개정판을 지난달 22일 발간했다. 2016년 2판과 비교해 국제투자 및 국제투자분쟁의 현황을 반영·보완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했다.

가이드 개정판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국제통상→자료실 게시판에서 PDF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가이드는 ▲국제투자분쟁의 개념과 현황 ▲국자투제분쟁의 대상이 되는 조치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활용 방법 ▲통계 및 참고자료 등 내용으로 등으로 구성됐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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