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난달 29일 명절선물·식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해석을 내놨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공직자 내지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추석 선물·식사에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예컨대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일지라도 직장 동료끼리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을 위해 선물·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상한없이 가능하다. 또 장인, 처형, 며느리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공직자인 경우도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다. 만약 친구, 지인, 이웃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일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선물이나 식사는 가능하지만 1회 10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인·허가 등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 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선 안 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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