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정책협의회서 등기제도 개선 의견 나눠
차기 협의회 회의는 11월 26일 변협 주관 예정

▲ 법원행정처 제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 등기제도 개선에 한발짝 더 나아갔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최영승),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와 공동으로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진 중심으로 사법등기제도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등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협의회에서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승인절차를 개선하고 원인증서 스캔을 허용하는 방법을 내놨다. 해당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실무자들은 이폼 신청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통계에 따르면, 전자신청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26%, 법무사는 12%만 전자신청을 사용한다. 특히 전자신청은 근저당권 말소·이전 등에 한정돼 있다.

법원행정처 전자신청 관련 설문조사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서 전자신청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는 의무자나 권리자로부터 위임장 등 첨부서류에 대해 공인인증서로 승인을 받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점이 꼽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당사자가 고령자인 경우가 많아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승인 절차 설명이 어렵고,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내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임차권 등기절차에 새로운 공시방법을 도입하자는 견해를 내놨다. 임대차계약과 부동산등기부 공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문의 규정이 없어 공동저당목록과 같은 공동임차권목록을 등기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세 단체는 각자 제안에 따른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차기 협의회는 변협이 주관하며, 11월 26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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