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변호사대회는 대회명대로 ‘법의 지배’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행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형사절차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간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무죄추정원칙과 상반된 구속수사와 재판은 한국 형사제도의 개선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형사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한 절차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검찰과 사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공정한 형사절차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법조비리와 사법농단이 이를 반증한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것에는 변호인조력권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향도 크다. 최근 검찰의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함으로써 변호권을 박탈하는 양상마저 보였다. 두 기관이 상대적으로 국가권력에 가까운 반면 권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에 가까운 변호사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비대한 사법기관의 권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법조계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변호사의 권익을 신장하여 견제자와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인권의 수호자와 공익의 실현자로서의 변호사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대회는 내달 개최되는 IBA 서울총회와 내년 예정된 POLA 콘퍼런스를 소개한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IBA 서울총회는 전세계 변호사들이 한국에 모이는 만큼 한국변호사들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변협은 이번 대회를 통해 법조계의 부조리를 치유하는 주역으로 앞장설 뿐만 아니라 IBA 서울총회를 통해 한국변호사의 위상을 전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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