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의뢰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어느 선에서 공감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구사해야 할지는 늘 두통거리다. 특히 사안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면서 동시에 자신에 유리한 결론을 내심 바라는 이와 상담하는 때는 필자의 고민이 가중된다.

냉철한 사고가 기대되는 사내변호사에게도 공감능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실제 상황에 처한 내부의뢰인은 너무 많은 자극으로 흥분한 상태여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내변호사가 일단 그가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그 상황은 몇몇 핵심적인 특징으로 추려진다.

여기서 공감능력이 있는 사내변호사는 특정 상황에 처한 이가 아직 주시하지 못하는 맹점을 헤아릴 수 있다. 또한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에까지 적극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의뢰인은 더이상 공감하는 자 앞에 서지 못하고, 관찰의 대상으로 접어드는 수도 많다. 고통을 바라보던 의사가 냉정한 표정을 회복하듯 사내변호사가 먼저 평정심을 회복하거나 또는 다른 이에 책임을 돌리려는 그의 시도에 마냥 공감하기 어려운 한계에 서기도 하면서, 결국 일정한 거리를 회복하는 시점에 접어든다.

혼란스러운 정서적 반응들을 함께 체험한다고 해서 꼭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감정은 소모적 자원이기도 해서 매번 동원할 수도 없다. 결국 효과적으로 공감적인 사내변호사는 이런저런 혼란을 덜 겪으며 그런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풀어갈 수 있어야 하겠다. 상처가 난 부위는 적절히 치료하고, 법률적 상황은 재빠르게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다.

고민 끝에 문득 적절한 선에서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내 나름의 이단을 창설하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마지막 손길을 가하고 보니 그것이 정통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어느 저술가의 말처럼 과거로 회귀하고 말았다. 그것은 “동지(同旨-나도 같은 생각입니다)”였다.

/이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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