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 이주민 사회보장실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22일 ‘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행남 부산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 ‘외국인의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건강보험이 재정적자라는 전제로 이뤄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실제로 적자가 아닌 것이 밝혀졌다면 적어도 외국인의 보험 가입, 유지 등에 내국인과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이주민의 소득 재산 등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또 이주민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외국인의 기본권, 이주아동의 보육권 등을 주요 골자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BNK부산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회는 지난 14일 BNK부산은행과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회 회원은 ▲‘BNK로이어론’ 금리 최대 0.5% 추가 감면 ▲최저 연 2% 후반대 금리로 최대 3억원 대출 ▲타행 이체 송금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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