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우 변호사(사시 50회)가 지난 8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공무집행방해 민사소송 전담변호사’로 위촉됐다. 신 변호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 청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전담변호사를 통해 현장 법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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