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피의자에게서 몰수·추징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 말 공포된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의 구제 대상이 되는 피해범죄는 형법 사기죄 중 ①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②유사수신행위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③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발견한 사기범죄 피해재산은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법원 결정 등을 거쳐 동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다단계 등을 당한 사기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구제방안이 없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의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했다.

국내법상 범죄 피해재산 몰수·추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도 가능해졌다. 해외도피재산은 계좌가 개설된 국가와 수사를 공조해 환수할 방침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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