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정협약에 한국·미국·중국 등 46개국 서명
기업 간 국제상사거래 분쟁, 조정 통해 신속 해결 가능

▲ 사진: 법무부 제공

정부가 국제무대에 나선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과 합의를 통해 풀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에 서명을 마쳤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서 정부 대표로 협약에 서명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채택한 이번 협약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인도 등 46개국이 동참했다.

협약국들은 추후 국제상사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협상과 서면 합의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래 조정 합의는 재판이나 중재처럼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번 협약으로 강제력을 갖추게 됐다. 조정협약은 3개국 이상이 자국 내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밖에도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국제상사조정 및 국제화해합의 적용 범위와 법 집행력, 조정 세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조정협약 서명으로 국제 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발생한 국제적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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