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금태섭 의원, 심포지엄 개최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불합리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변협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금태섭 의원과 공동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 두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토론회는 한국언론법학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인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본보 3면 하단 광고 참고)한다. 좌장은 여운국 변협 부협회장, 전체 사회는 양소영 공보이사가 맡는다.

참석을 원하는 회원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변협에서 16일 보낸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석한 회원은 참석 시간 만큼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변협 홍보팀(journal@koreanbar.or.kr)으로 문의.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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