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법원 29일부터 2~3주간 하계 휴정 들어가
민사 가압류·가처분 심문, 형사 구속 공판 등은 진행

법원이 혹서기를 맞이해 오는 29일부터 여름철 휴정에 들어간다.

전국 법원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일괄 휴정(상단 표 참고)한다.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휴정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주간이다.

휴정 중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휴정 기간이더라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휴정 권고에 앞서 재판기일이 잡힌 경우에는 각 사건 재판장이 기일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매년 혹서기와 혹한기에 공동 휴정 일정을 공지하고, 법관, 변호사, 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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