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생존자들이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제소한 사건에 대한 송달 이행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송달 촉탁 거부를 이유로 송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설훈 의원은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간 민사사법공조조약에서 허용되는 송달촉탁 방식을 규정하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송달 이행을 거부했을 경우 해외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한국이 조약에서 허용되는 다른 송달 경로를 사용하지 않아 해외송달이 지연된다”면서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약에서 허용하는 우편 송달촉탁, 영사 송달촉탁을 포함한 다른 모든 방법으로 신속히 송달촉탁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해외 송달 실무에서는 헤이그송달협약과 양자간 민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지정된 중앙 당국을 통한 송달촉탁을 주요 송달경로로 이용하고 있다. 보충적으로 우편 송달 촉탁, 영사 송달촉탁 등 다른 경로를 사용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불합리하게 송달 촉탁을 거부하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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