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사례 안내

‘산재 전문 법무법인’ ‘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변호사 그룹’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률전문가’ ‘업계 최고의 법률서비스’ 등 문구를 광고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모두 규정 위반이다.

변협은 지난 15일 공문으로 전국회원에게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위반 사례를 안내했다.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징계처분 사례는 ‘전문’ 표시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례다. 특히 광고에 ‘전문 법무법인’이라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잦았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협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광고에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과 같은 수식어도 사용할 수 없다.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최고’ ‘유일’이나 이와 비슷한 표현 사용은 불가하다. 승소율, 석방율 등으로 고객에게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해서도 안 된다.

만약 광고 내용이나 방법 등을 질의하고 싶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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