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응급의료법 응급진료 방해 처벌조항 합헌 결정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응급진료, 자기결정권 침해 아냐”

의료인 응급진료 행위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환자 본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본인에게 이뤄진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현행 응급의료법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18헌바128)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사건을 심판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과 협박, 위력, 위계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응급진료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진료 방해 시 형사처벌 하도록 한 것은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형사처벌 외 다른 제재 수단으로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 A씨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채혈하는 간호사에게 주사기를 제거하라며 팔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우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상고심 재판 중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구조·이송·응급진료 하는 것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 등을 파괴 내지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도 안 된다.

만일 응급진료 행위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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