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취소처분의 핵심이유는 절차상의 하자를 꼽고 있다. 즉, 거부 절차에서 등록거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종전 헌재 결정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해 온 국세청의 처분에 제동을 건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무사 등록은 세무대리를 위한 첫 관문인 만큼 세무사의 진입장벽을 허물어뜨린 판결문의 소식은 전국회원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승전보와 같았다. 이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기장업무 등 세무대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판결이다.

한편 법원의 판결문은 변호사의 직역수호의 당사자는 바로 변호사인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번 결정은 세무사 등록이 거부된 변호사가 침묵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활동한 두 변호사의 활약에는 변협의 숨은 공헌이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두 변호사의 소송대응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원의 낭보는 변협과 두 변호사의 긴밀한 협조 끝에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도 변협은 변호사들이 권리 위에 잠들지 않도록 등대의 역할을 하는데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향후 판결의 효력은 세무사의 영역뿐만 아니라 변리사 등 기타 유사직역에서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서 변호사는 최고의 전문가인 만큼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법원이 전해준 낭보에 만족하지 않고 근래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잠탈 시도를 막는 것에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변협은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변호사의 ‘최후의 보루’로서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을 거듭 다짐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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