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게재된 “왜 로펌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만 하는지?(why law firms must change how they work)”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자해에 의한 죽음(killed by self-harm), 이것이 전통적 로펌들이 죽음을 맞게 될 방식이다. 살아남으려면 그들은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도발적 문장으로 시작된다. 아래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변호사들이 공통된 상업적 목적으로 뭉쳐서 공동의 재능을 최대한 이용해서 노력의 성과를 나눈다는 파트너십의 이념은 글로벌화와 규모 확장에 따른 로펌의 성과주의 모델에 따라 사라져가고, 더 이상 연공서열주의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 흥미로운 일들과 동료주의에 대한 약속은 차가운 현금의 유혹 앞에 으스러지기 때문이다.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나 프레쉬필즈(Freshfields) 같은 유명 로펌이 신입의 급여를 10만파운드(한화 약 1억 5000만원)로 인상했고, 미국 경쟁 로펌들도 이보다 50%를 더 줌으로써 고임금 및 장시간 노동의 트랙에서 파트너가 되고 싶은 변호사가 내려오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파트너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졌고 지분파트너가 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화는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데, 영국의 50대 로펌 중 여성파트너의 비율은 1/5 미만, 여성은 남성 보수의 60%에 불과하다. 이러한 로펌의 문화는 재능 있는 스탭들이 지속적으로 이직하는 요인이 되는데,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은 새롭고 기술 친화적인 기업가적 로펌이나 사내 법무조직, 법무기능을 강화한 4대 회계법인 등 보다 유연한 직장을 선택한다.

월스트리트나 시티의 로펌은 이런 도전 따위는 무시하고 다른 경쟁 로펌과의 경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PE 전문인 시카고 로펌인 커크랜드&엘리스(Kirkland &Ellis)는 전통적 뉴욕 로펌보다 월등한 보상과 높은 자율성으로 젊은 스타들을 많이 영입했다. 듀이앤르뵈프(Dewey&Leboeuf)가 고성과자에게 막대한 보상을 지불하다가 2012년 파산한 사례와 같이 옛날 문화에 매달려서 운영되는 로펌의 위기는 매우 미묘하다. 유능한 파트너를 보유하고 단순반복적 업무에 기술을 잘 활용하는 전문가 로펌일지라도 장시간 일하고 경직된 위계질서를 완화하지 못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우선, 로펌들은 그러한 강도높은 모델을 피하고 싶은 재능 있는 변호사들을 잃거나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로펌들은 회계분야와 같은 병존 분야의 새로운 경쟁자들 혹은 회사들에게 사업적 부분을 별 생각없이 내줌으로써 이러한 혁신가들의 성장에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덧붙여 다른 커리어를 선택한 주니어 변호사들까지 가세하여 새로운 경쟁자들은 로펌들이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그들의 독점영역이라고 여겼던 고급 비즈니스에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지은 변호사

서울회·성균관대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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