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기와 같이 목이 떨어진다.”

1793년 프랑스 공포정치를 주도한 검사 푸키에 탱빌이 자신이 기소한 ‘혁명의 적’들이 연이어 기요틴의 이슬이 되는 것을 보며 남긴 기록이다.

프랑스 대혁명 초창기 소외되었던 상퀼로트들의 불만을 대변한 35살의 혁명가이자 변호사였던 로베스피에르는 다수 민중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정부를 통치하며, 공포정치 기간 2년 동안 파리에서만 시민 1만 6000명을 처형하였다.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논해졌던 인민민주주주의가 우리 인류사에 남긴 상처는 히틀러의 수권법과 유대인 학살, 스탈린의 대숙청,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한국전쟁 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인민재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결국 독재와 대학살로 이어지며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결론지어지는 인민민주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미움을 받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의심받고 있다.

최근 대의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자들은 대표로 선출된 자들의 직업이나 재력, 연령 등이 편중되어 있고 투표율이나 득표율이 충분히 높지 않음을 근거로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 대의민주주의 대표들의 업무 효율성이 낮고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들어 대의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기보다는 지도자가 직접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민주주의의 본의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인민민주주의 치하의 많은 독재자들이 독재권력을 구축하는 공통된 방법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전통과 대의기관의 존재가 독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라는 환상 아래 치자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정당화하지 않는 인민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대의민주주의는 치자를 인정하는 대신 치자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위기는 지도자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를 매번 직접 묻는 인민민주주의적 해결책이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의기관 간의 존중과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구성원들의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협회장에 대한 탄핵 규정을 도입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개정안이 인가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담보로 민주적으로 운영될 토대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라 판단된다.

부디 금번 회칙개정안 인가가 대한변호사협회를 구성하는 대의기관들 간 갈등과 반목을 종식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박상수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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