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심포지엄 열고 운영주체·방안 등 심층 논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주체와 방식, 변호인 독립성 확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는 지난 5월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형사공공변호인 업무를 수사 초기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로 국한한 느낌”이라며 “변호인 활동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도 운영 주체가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교수는 “제3의 독립기관인 ‘국선변호협회(가칭)’를 설립해 피의자와 피고인 국선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며 지위·구성·업무·권한 등 구체적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변호사 수임료 문제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왔다. 김한규 변호사는 “최근 3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당 지급 예산은 계속 부족한 상태”라며 “수사 참여에 10∼2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면 결국 변호사의 열정에 기대는 꼴”이라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피의자를 지원하는 데 쓰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한규 변호사는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 피의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변호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피의자 인권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피해자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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