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234개가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공표한 주요 개정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물자동차법, 1일 시행

앞으로 흉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를 전달할 수 없게 됐다.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취업 제한 대상범죄는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규정된 살인·인신매매·강간·성추행·강도·집단폭행·마약 등 재범률이 높은 흉악 범죄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조항도 마련됐다.

화물자동차는 주행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임의로 해체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할 경우 운송사업 허가와 자격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6일 시행

간호사 태움, 항공사 임원 갑질, 외교관 깐풍기 갑질 등 직장 내 폭언·폭행·인격모독을 규제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에게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법조항이 신설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허드렛일만 시키며 일을 주지 않는 것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 △개인사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 등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행위들도 해당한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때에도 저촉된다.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6일 시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오는 16일부터는 19세 이상 성인이 가출 청소년 같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처한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만 ‘형법’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적용해왔다.

또한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채용절차법, 17일 시행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구직자 간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엄단할 법령이 나왔다.

17일부터 시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 압력, 강요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등을 주고 받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버지 뭐하시노?”라고 묻던 영화 속 대사도 현실에선 쓸 수 없다. 채용 시 구직자 출신지역, 가족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구직자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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