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회사들은 사내변호사에게 직접 소송 수행을 요구하기보다는 외부 로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다른 업무에 소송까지 병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소송가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결과가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일개 내부 구성원이 직접 책임을 지기엔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로펌에 소송 수행을 의뢰하고 나면 사내변호사는 일종의 ‘준 당사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필자가 준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내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요건사실에 부합하거나 소송에 유의미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가리는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 수집이 용이한 위치에 있으며 외부 로펌보다는 소송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증거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소송에서는 법률 이론이나 소송 기술만큼이나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그러나 외부 로펌은 유선이나 메일, 두 세번의 대면 회의만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하게 수임료에 비례하는 노력만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왕왕 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가 중간에서 사건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내·외부에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소송에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판단하여 수집을 요청하고 전달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사내변호사는 ‘중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관련 부서와 빈번하게 접촉하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현장감 있게 경과를 전달해 줄 수 있고, 조심스럽게나마 예상되는 결과를 사전에 전달해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으며,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진행하는 것이나 소송 진행 여부 자체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 없이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회사가 최소한의 리소스(resource)를 들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소송 관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서민경 변호사

한미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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