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달 초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 ‘크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크몽이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해 법률 상담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크몽은 각종 분야 전문가들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 대가로 전문가 수익의 5~20%를 받는다.

서울회는 “약관상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충분하다”며 “실제 위반 여부는 추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크몽은 중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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