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상표취소심판 청구 5년새 74% 급증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상표로 지정된 후에 사용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2017년 2172건, 지난해 144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표취소심판청구 건수는 2523건으로 5년 전인 2014년 1449건 대비 74%나 증가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까지 국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상표등록에 대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영업 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와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상표로 선택할 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유명상표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상표권자가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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