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달 3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연수과정 열여섯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원에서는 윤종욱 중소기업청 과장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윤종욱 과장은 이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특징과 절차 등을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는 무역위원회가 조사한다.

윤종욱 과장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침해조사뿐 아니라 해외에서 침해물품 공급 행위나 수입·수출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한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날 경우 수출·수입·제조·판매 중지, 반입 배제, 폐기처분 등 강력하고 영구적인 다양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애니메이션 ‘몬카트’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완구를 중국에서 수입한 A 업체가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해당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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