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

변협이 세무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변협은 지난달 24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26일 헌재 세무사법 위헌 결정에 따른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다. 세무사법뿐 아니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도 올해 개정을 마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변협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라는 내용”이라며 “장부 작성, 성실신고 업무를 배제한다는 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대리 비용과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해 국민이 어느 자격사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했으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의견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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