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률상 효과 발생 위한 업무는 법률사무”
30회 걸쳐 받은 용역비 3억8177만원도 모두 추징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817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아닌 A씨가 위임 받아 수행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업무가 변호사법상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회생계획안 작성 및 회생절차 진행 자문 등 업무를 처리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해 의뢰인을 모집했다. 대상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들이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용역비 3억8177만원을 받고 회생절차개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기업회생절차신청 준비 업무, 회생절차 개시 후의 관리인 지원 업무(절차 진행 업무) 등 특정 단계에만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했다”면서 “수행한 업무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되는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 처리와 법률상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법률상 효과 발생 등을 위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 조사와 자료 수집 행위도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개 업무가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효과 발생과 무관해보여도 법률상 효과 발생을 위한 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모두 법률사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다수 회생기업에서 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활동하며 얻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회생법원 등이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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