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5월 사이 여성변호사회에서 미국대사관의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성평등과 법치주의’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여성변호사회의 다수 변호사들이 TF를 만들었다. 여러 번 모임도 가지고 열심히 제안서를 작성해 영문 제안서 최종본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과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구체적 개별법 및 판례, 관련 정책 등을 살펴봤다. 또 유관단체들과 여성변호사회의 교류를 통한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IAKL(세계한인법률가회) 및 IBA(세계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연구 결과물을 중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토론회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황분석 및 제안보고서를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

우리 여성변호사회가 제출한 이번 미국대사관 프로젝트 제안서가 채택돼서 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향후 우리 변호사들의 해외 기금에 대한 제안서 제출이나 지원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프로젝트 제안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법률가 단체로서 전문성 활용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단체들은 전업 활동가들이 주축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NGO로서의 업력이 있다. 공익적 목적의 자발적 봉사조직인 여성변호사회는 그와 같은 집중적인 활동은 어렵다. 그러나 여성변호사회는 그간 공익변론이나 입법에 있어서 적극적 활동을 해왔고, 법제 연구를 통한 학술 활동도 진행해왔다. 마침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법률 관련 회의 등을 활용하면 차별화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특히 비록 제안서에 불과하더라도 탄탄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향후 기관 방문이나 콘퍼런스의 발표주제 등을 쓴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둘째, 영어 및 기금지원항목의 세부적 항목 준비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제출 서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 예산지원 양식에 맞춰서 작성된 세부 항목들에 대해 대략의 추산으로 지시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 것은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미국대사관의 예산편성 관련 지침은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의 용역제안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예산양식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팀워크의 중요성이다.

처음 모임을 가지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너무나 훌륭하신 TFT 팀원들, 특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후배 변호사님들의 활약으로 난관을 헤치고 완성도 높은 영문 제안서를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우리 TFT 팀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지은 변호사·서울회·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