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속담은 오랜 세월 공감 받은 지혜를 축약한 탓에, 같은 말을 두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필자는 위 속담을 “집단의 우두머리가 어리석으면 그 집단에서 가장 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통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지난 역사가 그랬다. 6.25 당시엔 학도병이, 일제강점기에는 위안부가, 가깝게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고등학생들이 그랬다. 이들이 쉽게 잊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죄 없는 소수자였고 미성년자였고 사회가 보호해야만 했던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 한일 강제병탄, 세월호 불법 개조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었든 간에, 가장 책임이 없는 소년 소녀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점에서 어른들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법전원이 출범한 이후, 법전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을 사법시험 출신과 비교하면서 멸시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있었다. 게다가 변호사 수가 늘면서 1년차 변호사의 평균 월급은 매해 줄어들고 있다.

법전원 체제로의 변화와 변호사 수 급증이라는 현실에서 변호사들이 입는 피해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그 피해는 변호사 집단에서 가장 힘없는 새내기 변호사, 더 나아가서는 법전원 학생들이 모두 입고 있다. 이것을 약육강식의 논리, 힘 없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학도병, 위안부와 달리 법전원 출신들은 변호사 수 증가를 예상하고 법전원에 들어왔으니 모두 감수하라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변호사 집단의 ‘머리’는 누구라고 보아야 할까.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라 할 것이다. 협회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필자와 같은 회원 입장에서는 협회가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변호사 업계도 ‘손발’을 맞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김우중 변호사·서울회·효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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