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서로 다른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수사권을 놓고 양 기관이 의견대립을 해 온 것은 70년대부터라고 기억한다. 그동안 서로 다른 의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검찰의 생각이다. ① 범죄 수사의 종착역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로 끝나는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활동을 이원화 시켜 불미스러운 갈등·대립을 야기시킨다. ②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내지 그 종결권을 줄 때,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오류적 적용 가능성이 많다. ③ 식구가 많은 경찰권에 독립적수사권을 줄 때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④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이 좁은 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지역이 넓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사체계의 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외에도 검찰의 몇 가지 주장은 더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둘째, 경찰의 생각을 요약해보자. ① 현재 실정을 볼 때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의 90%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의 재수사 요구 등 수사지휘를 받는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실제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 지금 경찰의 인적자원은 50~70년대 경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 경찰간부시험과 경찰대학 제도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많이 흡수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상당수 채용하여 법리적용·운영에서의 결함은 찾아보기 어렵게 줄었다.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면 검찰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공소제기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게 돼 있다. ③ 경찰의 수사 과정에 독자성을 부여하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많고,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면 인권침해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사실 막연한 것이고, 통계상 나타난 바 없다.

이상 양측의 생각 내지 의견을 일별하여 본 바, 모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외부압력’인데, 이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나 모든 수사에서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데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나 ‘정치적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거나, 검찰이 수사하거나, ‘검은 세력’의 간섭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합리한 고위층과의 유착’관계에서 오는 일부 사건의 경우이지 많은 잡범이나 일반범죄의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나는 이 문제의 논의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검찰이 종전대로 수사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를 가지려면 검찰 수사에 부당한 간섭’으로 비춰지는 언행을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유력한 변호사가 붙어 있는 경우 투명치 못한 수사를 삼가야 하고, 정치·수사의 연결고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야 검찰이 수사 최고 기관으로 자부할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사 현실을 고려하고 드물게 나타나는 검찰의 ‘이상한 간섭’을 내세워 경찰의 수사독립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경찰을 ‘인권옹호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는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추상적 논의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 적정성 담보제도 확립 △힘 있는 자·정치세력의 부당한 간섭 배제장치 마련 △인권옹호장치 설치가 이뤄진다면, 수사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3대제도의 확립 노력이 없는 수사권 논쟁은 권력 다툼일 뿐이다. 즉 권력분쟁의 다툼이고 국민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나, 검찰이 ‘우쭐하는 생각’으로 수사를 하는 사건을 삼가도록 공수처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공수처가 신설되고, 본래의 뜻대로만 운영된다면 경찰에 수사권의 상당한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 현실로 보아 필요해 보인다.

다만 경찰이 수사할 때, 만에 하나 인권침해의 사례가 발생하고 법 적용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통제장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정부의 중추기관 간에 오래 대립하는 것과 정치인들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양 기관 간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면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이 조속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송희성 전 수원대 법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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