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임직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의 간극으로 인해 타 부서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상황은 타 부서에서 법률의견을 바꿔 달라고 압박하는 경우다. 이는 보통 현업이 프로젝트나 계약에 대해 법무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법무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된 경우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중요 계약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업은 법무팀에 법무검토를 요청하는데 현업으로서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실적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법무팀의 긍정적인 의견을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나갈 경우 현업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물론 법령 또는 계약상 리스크가 높거나 리스크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서 조항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법적 리스크를 판단하기가 다소 애매한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우선 상대방의 주장을 청취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가 있는지 재조사해야 한다. 사실관계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법무의견은 부정적이지만 해당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경우, 다른 대안이 없는지 여부를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회사는 단순 법무의견 보다는 해결 방안을 원하기 때문에 최초 검토 시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큰 투자가 진행되기 전에 법무가 참여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도의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 경우 법적 리스크를 단호하고 객관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간혹 직급이 높은 임직원이 새내기 사내변호사에게 권위를 이용해서 의견 변경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내변호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의견을 전달해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는 법률전문가로서 사내변호사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당장의 이익보다 더 큰 리스크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회사에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최지훈 변호사

서울회·한화케미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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