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답변 필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해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회는 성명서를 통해 “포항 지역 주민이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 안전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데도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사회갈등마저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춘희 대구회 회장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피해지역 주민도 혼란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청와대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만간 공식 답변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요청’ 글에 대한 동의가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20만 6000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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