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개정 … 이번주 공포 예정
후견인지정통보 서식 신설 등으로 업무 효율성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도 운영 실무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후견인과 보호시설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도 신설됐다. 기존에도 후견인 신청과 지정에 대한 절차는 법령에 규정돼 있었지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나 공통된 서식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령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선을 통해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법제도 정비로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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