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과정 여섯 번째 강의 실시

변협은 지난 1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과정 여섯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김범희 변호사는 15일에 이어 부정경쟁행위 유형 및 구제책을 설명했다.

김범희 변호사는 부정경쟁행위 중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먼저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2001도5033 판결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완성된 상품 원산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래통념에 비춰 상품 원료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원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부정경쟁행위에는 △출처지 오인 야기 △타인 상품 사칭, 품질 등 오인 야기 행위 △도메인 이름 부당 취득 △상품형태 모방 행위 등이 있다.

다른 권리와 부정경쟁행위 간 관계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김범희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상표권행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타인이 표장을 미등록한 상태에서 동일유사 표장을 선등록하고 상표권을 행사하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상표 제도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 등을 권리남용으로 보고, 권리행사를 불허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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