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000명 이하로 결정하라”법무부에 의견 전달
변호사는 급증, 사건 수는 제자리 … 약 40만명 법조유사직역과 경쟁에도 내몰려

‘고소득’ 전문직도 이제 옛말이 됐다. 법조계에서도 사건 수는 감소하고 변호사 수는 급증하면서 경쟁은 치열해졌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 하는 변호사까지 생겼다. 이제 법조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외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일 법무부에 “법조계는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급증했다. 2009년 1만 1016명이던 변호사 등록자 수는 10년만에 약 2.37배 증가한 2만 6034명이 됐다. 반면 사건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 접수된 사건 수는 1791만 728건, 2017년 사건 수는 1806만 9526건이다.

월 평균 사건 수임 수는 현저히 감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당 한달 평균 사건 수임 수는 2011년 2.8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줄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09년 1월 한달간 월 평균 수임 건수가 4.76건이었으나 2014년 1월 3.77건에 그쳤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07년 6.3건에서 2017년 약 3.5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법조유사직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만 해도 총 4만 8660명에 달한다. 행정사와 관세사 등까지 더하면 40만명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 법조유사직역이 앞다퉈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까지 넘보고 있는 실정이다.

변협은 “사법제도 도입 당시 변호사 업무를 보완하는 법조유사직역에게 독립적 자격을 부여한 게 문제”라면서 “무작정 대량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늘리면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생계를 위협 받는 변호사도 생겼다. 한 40대 변호사는 “오랜 법조시장 불황으로 인해 경쟁이 심해졌다”면서 “그 결과 근무를 장시간 하게 되는 반면 급여는 하향평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 4819명 중 18.49%(889명)는 월200만원 이하를 버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3725명 중 640명이 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였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변호사 급여는 더 심각하다. 세전 월 2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법무법인이 상당수다. 지난해 변협 설문조사 결과 세후 100만원 미만을 받거나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74만 5150원이다.

선임료도 줄어들었다. 물가 상승과는 반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변협 설문조사 결과, 2007년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39.9%로 가장 많았는데, 10년만에 변호사 절반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수임료를 받는다고 답했다.

무료 상담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다.최근에는 선임을 미끼로 무료 상담을 받고 접견을 ‘즐기는’ 구치소 수감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법률상담에 필요한 전문성을 생각지 않고 ‘간단한 질문인데 상담 비용을 꼭 받아야 하냐’ ‘다른 곳은 상담료를 안 받는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변호사도 “지인이나 지인 소개로 온 의뢰인에게 상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렵다”면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료 상담으로 끝난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변협은 직역 침탈 시도를 막는 동시에 연간 법조인 적정 배출 수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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