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 사진: 울산지방변호사회 제공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지난달 29일 울산 롯데호텔 도림홀에서 ‘제3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변협 분담금납부규칙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춘희 대구회 회장은 “20년 이상 분담금을 납부한 80세 이상 고령회원은 분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부분이 변호사로서 실제적인 활동이 없는 점 △공증 정년이 75세인 점 △의료보험 또는 심리적 요인으로 휴업 또는 퇴회가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국지방회 사무국직원 연수회’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회장들은 “사무국 직원 교육, 정보 교환, 업무 협조 등이 필요하다”며 “사무국 직원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협의회는 대한변협이 제안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관련 논의를 비롯해 국선변호인제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확보 방법 등을 협의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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