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대전지방변호사회 제공

원만한 합의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전충남 법조 전문가들이 모였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은 지난달 26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변호사와 위임인 내지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 직무상 분쟁에 관해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에는 김용섭 변호사(사시 33회)가 선출됐다. 간사는 이상호 변호사(사시 41회)가 맡았고, 조정위원은 조영범 대전지법 부장판사, 전현철 한남대 교수, 구길모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선정됐다.

서정만 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충분한 화해와 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조정 수행으로 지역사회 단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분쟁조정에서 법조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신속하고 내실 있는 조정으로 위원회 발전과 사건 당사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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